국정원 협력자 “문서 위조 대가 1000만원”

국정원 협력자 “문서 위조 대가 1000만원”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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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 전 두 아들에게 유서 “국정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와 문서 위조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공개된 유서에 따르면 김씨는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2개월 봉급 300만원×2=600만원,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라며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에 가까운 압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유서를 남기며 국정원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다. 김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입니다.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썼다.

김씨는 진상조사팀을 맡았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에게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적었다.

탈북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중국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에서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했다’며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관인까지 찍었으며 국정원도 어떻게 구한 문서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간 뒤 같은 날 오후 6시쯤 목에 상처를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해 왔던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중앙지검으로 파견돼 팀장직을 맡게 되고 기존의 진상조사팀원들이 그대로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윤 부장은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명쾌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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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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