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만취한 직장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강간치상)로 대구의 한 음식점 직원 신모(38)·최모(2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게 된 여직원에게 “신입 턱을 내라”고 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직원이 만취하자 여관으로 데리고 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성폭행할 때 신씨는 여관 복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씨의 범행에 이어 신씨가 성폭행을 하려던 순간 여직원이 정신을 차린 뒤 소리를 지르고 반항, 찾아온 여관 주인에게 들켜 경찰에 넘겨졌다.
신씨 등을 붙잡은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을 불구속상태로 넘겼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한 뒤 구속했다.
연합뉴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게 된 여직원에게 “신입 턱을 내라”고 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직원이 만취하자 여관으로 데리고 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성폭행할 때 신씨는 여관 복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최씨의 범행에 이어 신씨가 성폭행을 하려던 순간 여직원이 정신을 차린 뒤 소리를 지르고 반항, 찾아온 여관 주인에게 들켜 경찰에 넘겨졌다.
신씨 등을 붙잡은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을 불구속상태로 넘겼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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