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에 ‘매의 눈’…선거법 위반 소소해도 걸린다

사방에 ‘매의 눈’…선거법 위반 소소해도 걸린다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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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의 A 의원은 최근 지역구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맞이 마을안녕 기원제에 참석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고사 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꼽은 것이 사달이었다.

A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돼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A 의원은 으레껏 마을 고사 때는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해온 관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조사에 착수한 선관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조율 중이다.

현행 선거법상 친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축·부의금을 내거나, 고사 상에 현금을 내는 행위는 모두 제3자 기부행위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최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최명현 제천시장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를 초청, 7분여 동안 가진 공연이 기부행위 논란을 부른 것이다.

최 시장 측은 “출판 기념회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전에 선관위와 협의,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행사를 치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신고가 접수된 이상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사전 질의 때 괜찮은 것으로 판단됐어도 실제 현장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들어 충북도선관위와 도내 13개 시·군·구 선관위에 접수되는 선거법 위반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수십에서 많게는 1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

깐깐해진 선거법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위 감시의 눈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는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 113명이 각종 행사장을 돌며 선거법 위반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접수되는 신고의 상당수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전언이다.

충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 관계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선거법에 저촉됐다 싶은 사안은 신고를 한다”며 “그만큼 감시의 눈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사실 관계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후보자들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 60일 전인 4월 5일 이후에는 공정선거지원단 200여 명을 추가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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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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