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고발] 아직도 보행흡연하세요?

[1분고발] 아직도 보행흡연하세요?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3-14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주 금요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한창 붐비는 시간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에 갇혀 있던 애연가들이 차에서 내리자 마자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대부분의 애연가들은 빌딩 입구 구석이나 도로 변에 구비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태웁니다.하지만 일부 애연가들은 출근길 시간 여유가 없는듯 보행흡연을 합니다.

참았던 흡연욕구를 푸니 얼마나 담배맛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마침 보행흡연자 뒤에 있던 한 여성이 코를 손으로 감싸쥡니다. 그 옆에 함께 따라오는 남성도 표정이 별로 유쾌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흡연자가 보도를 걸어갑니다. 그 뒤에서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들고 오던 여성은 얼른 발걸음을 재촉해 흡연남을 추월해 갑니다. 지나가면서 살짝 째려보는 눈길을 흡연남을 알까요?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오 무렵 무교동 인근입니다.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행흡연 실태를 관찰해보았습니다.

오전내내 실내 금연으로 흡연을 참아선지 보행흡연자들이 출근시간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상황은 점심식사 후 더 심해집니다. 막 식사를 마친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보행흡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행흡연은 아니지만, 흡연자들이 지정된 금연구역이 아닌 거리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워 행인들이 괴로워 합니다.

심지어 무교동 인근 한 대형 건물 앞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공원’임에도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 대형 재털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 공원은 금연구역 입니다.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란 현수막 문구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지난 해 5월 한 방송사가 보행흡연자 1m 뒤의 공기 오염도를 측정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가 환경 기준치의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최대 32배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보행흡연중 담뱃불은 어린이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손가락에 낀 담뱃불이 어린이 눈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에는 일본에서 보행흡연자의 담뱃불이 어린이 눈에 닿아 아이가 실명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서울광장 등 야외 공공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금연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150㎡ 이상 규모의 식당, 술집, 커피전문점 등 전국 8만여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오는 2015년 1월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실내에서의 금연 확대로 인해 길거리 흡연은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이젠 실내 흡연 뿐만 아니라 실외 흡연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