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총영사·국정원 영사 소환조사 검토”

檢 ‘간첩사건’ “총영사·국정원 영사 소환조사 검토”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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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수사공조 강구…형소법상 가능한 수단 동원해 조사”

검찰은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핵심 인물인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와 이인철 국가정보원 담당영사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강력부장은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등 문서 3건 중 2건의 문서는 이인철 영사의 ‘개인 문서’라고 조 총영사가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 “오늘 국회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조 총영사와 이 영사의 소환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방법과 관련, “만약 수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람의 신분에 따라 조사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부장은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도 발견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하면서도 신속,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부장은 외교부와 국정원에 협조 요청한 자료의 회신과 관련, “외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자료를 보낸 듯 하다”며 “진상조사팀의 요청 이전에 공안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부 측이 보낸 자료는 사건 공소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상조사팀이 국정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또는 비공식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부장은 “국정원,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함께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확인 작업, 중국과의 수사 공조 및 사법 공조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총영사가 국회 답변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건에 대해 ‘공증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윤 부장은 “공증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답변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상 규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며 “진상 규명이 장애에 부딪히거나 지연된다면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필요한 방법과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총 5명의 진상조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성해 19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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