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만 외교라인 문건” “3건 다 선양 영사관서”

“1건만 외교라인 문건” “3건 다 선양 영사관서”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진상조사 착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검찰과 외교부, 국가정보원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쳐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검찰과 외교부는 유씨에 대한 북·중 출입경기록 문서 3건 중 1건만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았다고 밝힌 반면, 국정원은 3건 모두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만 밝힌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의혹의 진원지인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19일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5명의 검사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 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검찰이 확보한 각종 자료와 최근 발표 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팀 지휘를 맡은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우선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국정원, 외교부, 중국과도 접촉해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문건은 허룽(和龍)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이 유씨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줬다는 확인서’(사실확인서),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진위확인서’ 등 모두 3건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조 논란이 제기된 3건의 문서 중 출입경기록 등 2건은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것이고, 사실확인서 1건만 외교라인을 통해 검찰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입수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한 조회를 할 때 출입경기록도 첨부해 외교부와 선양 총영사관을 거쳐 중국 허룽시 공안국으로 보냈었다”면서 “때문에 이것(출입경기록) 역시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대사관에 대한 사실 조회는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요청한 것이다. 위조를 했다면 어떻게 사실 조회를 요청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사실확인서는)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확보했다”면서도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3건 모두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밝힌 국정원은 외교부의 해명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문서 3건의 어느 부분이 위조됐는지와 선양 한국 총영사관, 당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파견직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팀은 ‘예단을 갖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팀의 진상 규명으로 문서들이 위조로 결론 나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위조했는지, 두 기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위반 등 위법이 드러나면 조사는 수사로 전환된다. 그러나 3건의 문서 모두 국정원 파견직원에 의한 조작극이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외교부의 협조 없이는 실체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