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18명에게 벌금형

춘천지법,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18명에게 벌금형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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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당원 등 18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강원도 내 지역위원장 김모(50)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권모(50)씨 등 3명은 벌금 200만원을, 이모(49)씨 등 나머지 12명은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민주적 선거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대리투표 행위가 금전적 이득과 결부된 것이 아니고 선거권자들의 직·간접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투표 행위 횟수와 유사 사건의 형평성, 당내에서의 직책, 연령 등을 두루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 3월 14∼1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주고받아 온라인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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