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경비·청소직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

“최저임금이 경비·청소직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역 청소·경비 노동자의 약 60%가 최저임금 또는 그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1월8일부터 2월7일까지 한 달간 창원시, 거제시, 진주시, 양산시, 김해시 등 5개 시 지역의 아파트단지, 상가 등에서 청소, 경비 업무를 맡은 남녀 노동자 2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정리해 12일 발표했다.

시간당 임금으로 36명(16.1%)은 4천860원 미만, 94명(42.2%)은 4천860원~5천210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5천211원~5천910원은 44명(19.7%), 5천911원~7천원은 13명(5.8%)이었다. 7천원~1만원은 15명(6.7%)에 불과했다.

4천8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13년 시간 당 최저임금, 5천210원은 2014년 시간 당 최저임금이다.

5천910원은 지난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금액이다.

응답자 가운데 약 6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셈이다.

올해 최저 시급 5천210원이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207명(92.8%)가 ‘너무 낮아 더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적당하다는 답은 14명(6.3%)에 불과했다.

145명(65%)은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밝혔고, ‘그럭저럭 가능하다’는 답은 67명(30%)에 불과했다.

’빚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14명(51.1%)가 ‘있다’라고 답해 ‘없다’(98명·43.9%)는 노동자보다 많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0명(17.9%)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특수고용, 사내하청, 파견, 용역,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차지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84명(37.7%)이 6천201~7천200원 사이, 46명(20.6%)이 5천211원~6천200원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9명(17.5%)이 7천201원~8천200원, 32명(14.3%)이 8천201원~9천200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부장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이 경비, 청소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