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 이어져

서울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 이어져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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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이어 도봉구도 조례 개정

서울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도봉구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골목상권의 발전을 돕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한다.

새 조례의 내용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가 영업제한시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으로 모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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