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女대위 성추행 소령, 여군 6명에 추가 폭언·폭행

자살 女대위 성추행 소령, 여군 6명에 추가 폭언·폭행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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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군내부 조사 자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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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A(28·여)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소령으로부터 성적 모욕과 폭행을 당한 여군이 6명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 소령은 A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에 더해 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 등 6명의 여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B 소령은 지난 6∼9월 부대에서 이들 피해자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하사에게는 작년 7월 당직근무가 서투르다며 서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 검찰은 A 대위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소령의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소령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B 소령이 숨진 여군 대위를 추행 및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것만 알 뿐 그 이외의 사항은 피의자 신분 보호 차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대위는 10월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는 A 대위가 B 소령을 비난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약혼자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2일자 서울신문 인터넷 보도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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