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서 무죄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서 무죄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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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 회장의 말이 이 사건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고, 유 회장의 운전기사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면 유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각, 약속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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