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생고기 식당 젖소고기 한우로 속여팔다 적발

유명 생고기 식당 젖소고기 한우로 속여팔다 적발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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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에 소개까지 했는데”…업주, 집행유예로 영업은 지속

광주의 유명 생고기 전문 식당 업주가 대량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종석 판사는 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5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장기간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고 판매 규모나 부당 이익도 상당히 크다”며 “서씨의 행위는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편취에 가까워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2012년 1월 초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상가내 식당에서 젖소고기 2억6천여만원 어치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에 적발돼 검찰 조사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이번 판결로 풀려났다.

서씨가 속여 판 고기는 젖소 가운데는 고급 품종인 홀스타인이지만 가격은 한우보다 30~40%가량 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은 1995년에 문을 연 뒤 생고기 전문점으로 명성을 얻어 허름하고 넓지 않은 내부에 공무원 등 단골손님들로 넘쳐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식당을 자주 이용한 이모(41)씨는 “외지 손님과 함께 갔다가 맛있다는 평가에 기분이 좋아 생고기를 포장해 선물한 적도 있다”며 “식당 문과 메뉴판에 버젓이 적힌 ‘한우’라는 말에 속았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식당은 영업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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