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사장 비리의혹 제기한 교수 2명 해임

건국대 이사장 비리의혹 제기한 교수 2명 해임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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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김경희(66)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교수협의회장과 동문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중문과 장영백 교수와 수의대 김진석 교수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건국대 징계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의결해 장 교수와 김 교수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법인 관계자는 해임 이유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학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교수 등이 관여한 비대위는 지난해 3월 이사장 관련 의혹을 밝혀 달라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은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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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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