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용한씨, 부인 폭행혐의 피소

영화감독 김용한씨, 부인 폭행혐의 피소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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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연출한 감독 김용한(43)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김 감독의 부인 A(37)씨는 “남편이 아들(7)을 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3일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씨가 자신을 힘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강제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초부터 별거 중이며,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들은 A씨와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아들을 서대문구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게 했으며 이 진단서를 자신과의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김씨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아내가 사이비종교에 심취해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지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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