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진료비 74% 건강보험으로 공제

서울시민, 진료비 74% 건강보험으로 공제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민은 전체 진료비의 74%를 건강보험 급여로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민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약 6조 6천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약 9조원)의 74%에 달했다.

입원 환자는 1명당 하루 평균 16만8천800원의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83%인 14만원을 공제받았으며 2만8천700원(17%)을 환자측이 부담했다.

외래환자는 1명당 하루 2만4천800원의 진료비가 나왔으며 69.1%인 1만7천200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공제됐고 자부담률은 30.9%(7천700원)였다.

의약품 구매자는 하루 2만5천500원의 진료비 중 71.7%인 1만8천300원을 공제받아 28.3%(7천700원)를 부담했다.

서울 환자 1명당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는 전국보다 많지만, 보험급여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한 편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2년 전국 진료비는 47조 8천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급여는 35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74.7%였다.

공단은 전국 입원 환자 1인당 진료비의 82%(11만5천778원), 외래환자 진료비의 70%(1만6천708원), 의약품 구매자 약품구매비의 72%(1만7천438원)을 보험 급여로 제공했다.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성동구 옥수동 436번지 극동그린아파트 일대에 추진되는 ‘고지대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 주거지역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대상지는 경사도 약 36%, 연장 42.8m, 고저차 14.4m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기존 계단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 서울시 추경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 지표(B/C)는 0.71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사고 위험 해소, 잠재 이용 수요 증가, 이동시간 절감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설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교 설치를 위한 인근 공동주택 주민 반대, 고지대 1단계 사업 미선정, 특정 지역 예산 반영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을 겪었다. 사업이
thumbnail - 박중화 서울시의원, 성동구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고지대 이동약자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본격 추진 기틀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