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잠자던 초등생 성폭행 20대 징역 15년

가정집서 잠자던 초등생 성폭행 20대 징역 15년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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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2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어린이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제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혼자 자고 있던 초등학생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 주변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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