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상대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소송 비화

성남시장 상대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소송 비화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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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시장 검찰에 고소 이 시장 “국정원, 개인 일탈행위로 몰아가려…당과 협의해 대응”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해 촉발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돼 이 시장과 국정원 양측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이 시장이 최근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일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으로 접수된 이 사건은 피고소인 소재지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시장 개인사를 들춰내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7일 기자회견에서도 성남을 담당했던 정보관이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9조) 규정 등을 어기고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사 문제 등 신상 관련 정보수집활동을 하며 불법사찰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게 고소의 취지다.

그러나 이 시장은 15일 “국정원이 초기에는 조직 차원의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더니 이제와서 직원 개인 명의로 고소해 조직적인 사찰이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사안을 몰아가려 한다”며 “중앙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신이 형수에게 욕을 한 녹음파일이 최근 인터넷과 SNS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 경기도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2012년 6∼7월 당시 형과 형수가 어머니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해 통화를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2년이 지난 일이 배경이나 경위 등 전후사정을 알 수 없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채 유포돼 착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법원은 당시 노모 폭행 및 상해로 이 시장의 친형 이모씨를 형사처벌했고 녹음파일에 대한 유포금지를 판결했음에도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이는 6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염두한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 관련 녹음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시의회 새누리당 모 의원을 경기도당 차원에서 고발하고 또다른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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