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압박에… 이석채 “15일 출석하겠다”

강제구인 압박에… 이석채 “15일 출석하겠다”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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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장실질심사 출석 안해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배임해 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춰진 1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이 전 회장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이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잡혀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전 회장의 소재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면서 “오후 5시쯤 변호인이 연락을 해 15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만큼 일단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전 회장이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16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문 없이 기록 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이고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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