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훈련소서 휴대전화 몰래 쓰다 영창

왕기춘 훈련소서 휴대전화 몰래 쓰다 영창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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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 받고도 4주 못참아 기초군사훈련 다시 받아야

현역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26·양주시청)씨가 밀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군 훈련소 영창 징계를 받은 뒤 쫓겨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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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왕기춘


지난달 12일 병역특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씨는 2주 차 훈련이 끝날 무렵인 지난달 23일 입소 당시 몰래 가지고 온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육군 관계자는 “왕씨가 8일간의 영창 징계를 받고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다”며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 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왕씨의 퇴영으로 이미 받은 병역특례 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4주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따낸 은메달 덕에 병역 혜택을 받아 4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 의무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대한유도회 측은 “왕씨가 현재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므로 징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징계 논란에 선을 그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4-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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