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대 유흥가, 경찰에 ‘철퇴’…성매매 음지로 숨어

울산 최대 유흥가, 경찰에 ‘철퇴’…성매매 음지로 숨어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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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최대 유흥가인 남구 도심의 유흥업소들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 철퇴를 맞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9일 현재까지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유흥업소 17곳을 적발하고 업주 등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7곳은 모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이른바 ‘풀살롱’ 3곳, 모텔·여관 5곳,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퇴폐 마사지업소와 키스방 9곳 등이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단속 실적(업소 5곳 적발, 16명 형사입건)과 비교하면 업소는 3배, 피의자는 2배나 증가한 셈이다.

경찰은 또 지난해 3월 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 이후 유흥업소 호객행위 87건, 광고물 부착 293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호객행위 3건 단속에 그쳤고 광고물 부착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유흥가 일대 상권에서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상권 전체가 위축된다는 논리다.

이러다 보니 일부 업주들은 더욱 기발한 성매매 수법을 찾아내기도 한다.

경찰이 최근 단속한 모텔 가운데 3곳은 유흥업소와 연계하지 않고 직접 투숙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이나 여관 업주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는 과거에 유행했다가 거의 근절됐지만 최근에 다시 등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목욕탕 남탕 안에 있는 이발소가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여종업원은 이발소 안쪽 구석에서 몰래 근무해 경찰은 물론 목욕탕을 드나드는 일반 손님들도 불법영업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성매매 알선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있기도 했다. 때문에 경찰은 단속에 활용하는 승합차 번호판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거나 아예 경찰관 개인차를 타고 단속에 나서는 실정이다.

경찰은 단속 강화의 ‘풍선효과’로 앞으로 성매매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으로 숨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맞춤형 단속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두문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다양한 형태로 변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무대를 넓히는 등 성매매 범죄 근절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성매매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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