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정비 중단하고 안전조치 완료 후 재개” 통보
한빛원전 5호기의 정비 작업이 근로자 안전사고로 전면 중단됐다.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오후 한수원 측에 오는 27일까지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6일 한빛 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노동청은 한수원의 안전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안전조치를 완료한 뒤 노동청장의 확인을 받아 재개할 것을 통보했다.
한빛 5호기는 제9차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발전을 중지하고 설비 검사와 정비 작업을 실시 중이었다. 오는 19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정비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빛 5호기 정비와 발전 재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전조치 완료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도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노총 등 지역 노동단체도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12분께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실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