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890명 67억 베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적발

‘회원 890명 67억 베팅’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적발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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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 운영자 구속, 직원 4명·도박꾼 124명 입건

경기 고양경찰서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운영자 박모(32)씨를 구속하고 직원 김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베팅한 이모(29)씨 등 124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고양시와 부산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법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사이트 회원 890여 명이 도박 사이트에서 67억원을 입금해 베팅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 중 20%는 운영자 등이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 중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하거나 금액이 큰 이씨 등 124명을 입건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404회에 걸쳐 1천450만원을 송금하고 베팅했다.

나모(49)씨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222회에 걸쳐 1억7천만원을 송금하고 베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금 1천만원과 컴퓨터 5대를 압수하고 추가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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