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쓴다니 직장서 나가라는데…

출산휴가 쓴다니 직장서 나가라는데…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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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배포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아이돌보미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직장맘’들의 마음고생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7일 노동권 관련 법령, 모성 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등 보육 관련 정보를 한데 모은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 직장맘지원센터가 펴냈다. 2012년 센터 개소 이래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상담 사례들로 구성돼 가장 생생하고 현실적인 대처법을 일러 준다. 근로기준법상 주요 근로자의 권리, 출산·육아휴가에 대한 대처법, 출산·육아휴직 신청서 및 급여신청서 작성법,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류 등이 함께 실렸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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