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쟁대상 살해 피고인, 정신분열증 판정

인터넷 논쟁대상 살해 피고인, 정신분열증 판정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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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인터넷 보수, 진보 논쟁을 벌인 상대방을 살해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으로 판정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30)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백씨가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여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검찰에 백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선고 형량을 대폭 낮춰야 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 치료감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백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글을 다수 올려 논쟁을 벌인 김모(3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또 같은 달 15일 자신과 견해가 다른 모 인터넷 신문 주필 A씨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초등학교 동창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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