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텔레마케팅 전화 안녕!

짜증나는 텔레마케팅 전화 안녕!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해 ‘수신거부 시스템’ 가동… 위반 사업자 수백만원 과태료

새해부터 바쁜 일과 시간에 걸려 오는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전화하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 권유 사업자로부터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은 뒤, 휴대전화와 집전화 번호만 등록하면 텔레마케팅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수 없고,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유도한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시 500만원, 3차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