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대표 요람’도 세금은 내야”

법원 “’국가대표 요람’도 세금은 내야”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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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선수촌 비과세 대상 아니다”

‘국가대표의 요람’ 태릉선수촌 측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시 노원구청장과 강원도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훈련을 담당하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노원구청과 태백시가 부당하게 2007~2011년분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체육회는 선수촌이 체육회 ‘종업원’인 국가대표의 보건·후생·교양에 사용되는 건축물이고, 지자체도 지난 21년 동안 선수촌 행정동에만 사업소세를 부과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육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세법은 국가·지자체와 종교·교육·복지단체 등에 한해 각각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국가대표 자체가 체육회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촌 역시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행정동 이외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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