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대표 요람’도 세금은 내야”

법원 “’국가대표 요람’도 세금은 내야”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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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선수촌 비과세 대상 아니다”

‘국가대표의 요람’ 태릉선수촌 측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시 노원구청장과 강원도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훈련을 담당하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이 비과세 대상인데도 노원구청과 태백시가 부당하게 2007~2011년분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체육회는 선수촌이 체육회 ‘종업원’인 국가대표의 보건·후생·교양에 사용되는 건축물이고, 지자체도 지난 21년 동안 선수촌 행정동에만 사업소세를 부과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육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세법은 국가·지자체와 종교·교육·복지단체 등에 한해 각각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국가대표 자체가 체육회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촌 역시 사업소용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행정동 이외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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