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성관계 몇 번?” 의사 사칭해 음란전화 40대男 징역형

“한달에 성관계 몇 번?” 의사 사칭해 음란전화 40대男 징역형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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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사칭해 성관계 횟수 등을 묻는 등 음란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쯤 광주 남구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41·여)에게 전화해 광주 모 병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박씨는 “논문작성에 필요하니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 신체 구조 등을 묻는 등 올해 초부터 8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10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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