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점빼기 불법 시술 피부관리실 대거 적발

반영구화장·점빼기 불법 시술 피부관리실 대거 적발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반영구 화장’ 문신과 점 빼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실 23곳을 적발하고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약 3개월간 미용업소 100곳을 조사해 23곳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유형은 ▲ 눈썹·아이라인·입술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19곳) ▲ 의료기기 사용(4곳) ▲ 점 빼기 시술(1곳) 등이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고 가정용 의료기기도 피부관리실에서 쓸 수 없다.

시에 따르면 일부 피부관리실은 의료인만 쓸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 점을 제거하거나 엠티에스(MTS)·아이피엘(IPL) 등의 시술을 했다.

한 피부관리실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하지 않고 수차례 재사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열악했다.

특히 조사 대상 100곳 중 담당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소가 39곳이었고 이 가운데 8곳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23곳의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9곳에 대해서는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시는 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지만, 법에 정해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31곳을 입건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무자격자의 눈썹 문신, 점 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져 감염과 흉터 등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