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노조간부 145명 징계 절차 착수

코레일, 파업 노조간부 145명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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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이어 손배소·구상권 청구도…모든 직위해제자 인사·징계절차”

철도파업 열흘째인 18일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첫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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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호소
철도노조의 호소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과 최은철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을 향한 호소문을 읽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철도파업은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국민밥그릇을 챙기는 파업임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이 나서줄 것과 오는 19일 철도노동자들의 2차 상경투쟁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코레일은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이번 파업 이전에 해고된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한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경찰 고소 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코레일은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포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 이후 열차 감축 운행 등으로 약 77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징계는 사내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기동감사팀이 수집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며 선동·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이 감사 대상이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를 포함, 파업에 가담한 모든 직위해제 조합원에 대해서 파업가담 정도를 고려해 전보·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우선 징계 절차에 착수한 14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이 정해졌으며 나머지 파업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노사교섭 가능성에 대해 “노조의 요구안 중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대부분은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것이며 직위해제 취소 등의 요구는 먼저 파업을 끝내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노조가 진정성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협상을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경의·일산선 등 적자노선 민영화 의혹에 대해 “적자노선은 철도공사법에 따라 폐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영화를 포함한 어떤 폐지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도 없고 폐지할 의지도 없다”고 일축했다.

코레일은 이날 정오 코레일 대전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본사 주요간부, 각 지역본부장이 참석해 파업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파업 이후 전국의 코레일 간부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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