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만 하는 병원 못 세운다

원격진료만 하는 병원 못 세운다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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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법 개정안 수정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초진일 때는 원격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제한하는 등 원격의료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키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 및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 등을 통해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전달체계가 훼손되고 안전성 미흡 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원격의료 전문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초진은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질환으로 한정했다. 예외적으로 원격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도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제한했다.

또한 대면진료 없이 원격진료만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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