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황산테러 재수사…15년 공소시효에 5개월 남아

어린이 황산테러 재수사…15년 공소시효에 5개월 남아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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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얼굴에 황산 붓고 강제로 마시게 해

경찰이 15년의 공소시효를 5개월 남겨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살인으로 보고 내년 5월까지 재수사를 위한 담당팀을 지정,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당시 기록들을 검토한 뒤 유족 요구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숨지기 전에 김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A씨와 사건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청각장애인 이모(20)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일부 언론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족들도 이 소문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전면 수사하겠다”며 “논란이나 의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유족과 시민단체에게서 청원서를 받은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뚜렷한 증거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범인을 붙잡는 게 쉽지 않다”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긴 이유”라고 했다.

한편 김군은 1999년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 테러를 당했다.

범인은 검은 비닐 봉지에 든 황산을 김군의 얼굴에 붓고 강제로 입을 벌려 쏟아부었다.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같은해 7월에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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