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 계열사 형태 자회사로 출범”

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 계열사 형태 자회사로 출범”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산업발전방안 최종안 확정…”민간자본 참여 막고 코레일 지분 41% 확보”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지난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 추진을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안이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 철도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광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 발 KTX 분할과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광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 발 KTX 분할과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은 민간자본 참여를 막고자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하면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고, 주식 양도·매도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에 한정하도록 했다.

코레일 출자지분도 확대했다.

애초 정부 안은 코레일이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해 41%로 늘리고 공공자금 비율을 59%로 확정했다.

또 개통 후 2016년부터 영업흑자를 달성하면 매년 10% 안의 범위에서 지분을 사들이거나 총자본금의 10% 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100% 확보하는 길을 마련했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에 명시했고, 정부가 현재 제작 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코레일에 현물로 출자하면 이를 신설 법인에 유상임대한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철도 민영화 우려가 해소되고,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철도노조가 이사회 개최 시기에 맞춰 9일부터 파업 예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결정안을 노조에 충분히 설명해 파업 철회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면서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노조에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최 사장은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17조원의 부채, 부채비율 442%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6.7%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코레일 이번 결정안 발표는 이미 나왔던 얘기로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해 민영화 논란을 막았다는 코레일 경영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출자를 결의하기 위한 10일 예정된 코레일 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고대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철도공사법, 정관, 공공기관 운영법 등을 고려했을 때 코레일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투자의결한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건설하는 철도의 소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코레일이 담당하게 돼 있다. 법률에 어긋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