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다람쥐 택시’ 무더기 적발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다람쥐 택시’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가·등산로 등서 요금 폭리

서울시는 4일 일명 ‘다람쥐 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대의 택시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람쥐 택시’는 시내를 달리다 손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 장기간 주차하다 짧은 거리를 오가는 손님들만 골라 태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업한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들은 주로 대학가나 등산로 입구 등에 머물면서 미터기도 켜지 않은 채 손님을 모아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1인당 2000~3000원의 개별요금을 받는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시는 지난달 초 신림동, 우이동,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다람쥐 택시 단속을 벌여 미터기 미사용,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시는 최고 과징금 40만원 부과 등과 함께 해당 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앞으로 구파발역 부근,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일대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당 요금과 과속 등의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람쥐 택시를 발견하면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3-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