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RO 조직 구상 내용” vs 변호인단 “민혁당 관련 소회”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자택에서 나온 메모는 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검찰은 이 메모가 RO조직 구상과 혁명에 대한 내용이라는 반면 변호인단은 과거 민혁당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2장과 국가정보원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메모, 노트 등 6점의 필적을 감정했다.
윤씨는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을 토대로 진술서와 압수한 문건이 동일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증언과 감정 결과서 등을 근거로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와 노트 등에는 RO의 조직 구상과 혁명,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 피고인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을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메모는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된 2003년 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민혁당에 대한 평가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모에는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도 많이 있는데다 감정 결과가 수치 등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을 살펴봤다”며 “피고인들이 RO 조직원 18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하다고 하면서도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이 모두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후에는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