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 말하지 마” 위증교사 경찰관 징역 8월

“폭행 사실 말하지 마” 위증교사 경찰관 징역 8월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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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도박 사실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라며 위증 교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단양경찰서 직원 강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관내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도박을 한 행위와 도박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등 현직 경찰관의 행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자의 선처 호소와 형사처벌 없이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단양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4월 9일 새벽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의심해 아들과 함께 이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7월 31일 이씨를 다시 찾아가 “법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이씨도 구속됐다.

단양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씨를 해임처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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