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관할위반 신청

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관할위반 신청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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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피고인 거주지↔피해자 거주지 맞서 ‘일베’ 회원 “성숙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이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장재용 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A씨가 대구에 거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이 인터넷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광주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인터넷 범죄의 특성상 행위 지역에는 피해지역도 포함이 된다”며 피해자가 광주에서 거주하는 점을 들어 재판이 광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 오는 12일 오후 2시 관할위반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A씨 사건에 대해 관할위반 선고를 하면 대구 지역 검찰이 A씨를 다시 기소, 대구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양쪽에서 동의하면 기소 없이 이송이 가능하다.

A씨는 재판장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을 했다. 5·18 유가족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A씨는 5·18 당시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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