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가족부 조회, 대법원 승인절차 어겼다

‘채동욱 의혹’ 가족부 조회, 대법원 승인절차 어겼다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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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인·협의’ 규정 서초구청이 안지켜…檢 관련자 소환 검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청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등 내용을 규정한 관련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초구청의 조모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 직원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초구청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국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조회하도록 지시했으며 그 배경에 권력기관 등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추적 중이다.

특히 서초구청은 현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정해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열람·조회를 강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시점에 가족관계 등록을 맡은 사법등기국이나 전산정보를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관리국에 국가 기관에서 채모군 모자 가족부의 열람에 대한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상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장이 정보를 이용·활용하려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 목적과 근거, 자료의 범위를 밝혀야 하며 조회 목적이나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심사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초수급 대상자를 확인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승인을 받은 뒤 가족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부 등록 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다.

가족관계 등록법상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이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서초구청과 조 국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조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국장과 구청 실무자를 소환해 가족부 무단 조회 경위와 배경, 열람 자료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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