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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