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의붓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데리고 온 B군(당시 10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으며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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