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한 40대 가석방 후 또 살인 ‘무기징역’

살인죄로 복역한 40대 가석방 후 또 살인 ‘무기징역’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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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4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2일 살인죄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씨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009년 8월 가석방됐다.

윤씨는 지난 4월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 여성과 사귀다가 동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데다 여성이 헤어지려고 하자 둔기로 수 십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귀하고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과연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법이 정한 최고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임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뒤 또다시 살인했으며, 추후에도 살인을 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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