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정폭력 친아버지 살해한 20대에 징역 12년 구형

檢, 가정폭력 친아버지 살해한 20대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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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친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장애와 가난 속에서 살아온 점,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범행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 남은 삶을 어머니와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7월 24일 오전 4시 1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고 집기류를 부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정신감정에서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입증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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