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뒷돈’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교비 횡령·뒷돈’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5억 줄테니 학원 넘겨달라” 청탁…비자금 조성해 ‘잔금’ 치러

거액의 대학 교비를 빼돌리고, ‘뒷돈’으로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자리를 사들이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학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서림학원과 진명학원의 이사장 류모(57)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3∼4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61·구속)씨에게 “75억원을 줄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어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천만원을 주고 진명여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류씨의 형과 건설업자 박씨는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학교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대금 등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70억5천만원 조성했다. 류씨는 이중 46억원을 넘겨받아 진명학원 인수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이었던 김씨가 변씨와 류씨 양측의 거래를 중개하고, 시교육청의 이사 변경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류씨 형제가 1998년부터 최근까지 서림학원 운영 과정에서 장안대의 교비회계 예산 약 45억원을 빼돌려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법인카드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류씨 측이 서림학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 등을 정밀 조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