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기 안전개선대책 마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헬기 충돌 사건을 계기로 민간 헬기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가용 헬기 조종사의 기량을 매년 시험을 통해 점검한다. 또 비행 중인 민간 헬기에도 적정 고도 등의 운항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국토부 특별점검반이 18일 민간헬기 보유 업체의 헬기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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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증명제(AOC)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이 제도를 농약 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 보유 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자가용 헬기에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업들이 “운항 증명을 하려면 직원 20~30명을 둬야 하는데 헬기 1~2대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상 장애물이나 기상 상황 등 각종 항공 정보를 민간 헬기에 제공하는 운항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특히 자가용 헬기를 보유한 기업과 기관은 ‘항공운항 관리사’(비행 상황을 점검해 적절한 항로와 고도 등의 정보를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인력)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는 권고 사안이다. 초고층 밀집지역에서의 비행을 막는 ‘비행 회피구역’ 설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지방항공청 등에 헬기 전담 안전감독 조직을 만드는 것도 추진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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