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가용 헬기 조종사들 매년 자격심사 받는다

[단독]자가용 헬기 조종사들 매년 자격심사 받는다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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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기 안전개선대책 마련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헬기 충돌 사건을 계기로 민간 헬기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가용 헬기 조종사의 기량을 매년 시험을 통해 점검한다. 또 비행 중인 민간 헬기에도 적정 고도 등의 운항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 특별점검반이 18일 민간헬기 보유 업체의 헬기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특별점검반이 18일 민간헬기 보유 업체의 헬기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1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헬기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연내에 발표되는 ‘항공안전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추진안에는 ▲운항자격 심사제 확대 적용 ▲운항 증명제 확대 적용 ▲운항지원 시스템 도입 등이 담겼다. 또 농약 살포 헬기 등이 송전선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송전선 식별 표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고층건물 인근 지역의 비행을 막는 ‘비행 회피지역’ 설정도 검토하고 있다.

운항자격 심사제는 조종사의 기량을 점검하는 제도로 비행기 기장은 매년 국토부 장관이 정한 항공지식과 조종기술 등을 필기와 실기, 구술 시험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결과에 따라 일부 조종사는 면허를 취소당한다. 그동안 비행기 조종사와 일반 승객을 태우는 운송사업용 헬기 조종사는 해마다 시험을 치렀지만 기업 소속 헬기 기장은 예외였다. 자가용 헬기 조종사는 한번 면허를 따면 재검증 없이 계속 헬기를 몰 수 있었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자가용 헬기 조종사도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자격 심사를 보도록 할 방침이다.

운항 증명제(AOC)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이 제도를 농약 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 보유 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자가용 헬기에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업들이 “운항 증명을 하려면 직원 20~30명을 둬야 하는데 헬기 1~2대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상 장애물이나 기상 상황 등 각종 항공 정보를 민간 헬기에 제공하는 운항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특히 자가용 헬기를 보유한 기업과 기관은 ‘항공운항 관리사’(비행 상황을 점검해 적절한 항로와 고도 등의 정보를 조종사에게 전달하는 인력)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는 권고 사안이다. 초고층 밀집지역에서의 비행을 막는 ‘비행 회피구역’ 설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지방항공청 등에 헬기 전담 안전감독 조직을 만드는 것도 추진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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