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0명 ‘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든다

서울시민 100명 ‘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든다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2: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지방선거 후 시작…12월 보신각에서 선포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시민 100명의 참여로 제정돼 내년 말 선포된다.

서울시는 앞서 마련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부터 헌장 제정에 나서 내년 12월 선포식을 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시민위원을 모집하다보면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선거 후 시작하기로 했다”며 “예산 1억9천만원이 이미 배정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 교육·복지·의료·인권·환경·안전 등 분야에서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선포하면서 당선되면 서울시민 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헌장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시가 생산하는 정책, 사업, 조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권리헌장을 만든 것은 캐나다 몬트리올과 호주 빅토리아주가 대표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작년에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우선 내년 6월부터 1개월간 인터넷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이 응모하도록 하고 연령, 지역, 계층, 성별 등을 고려해 공개추첨으로 시민위원을 구성한다. 7월에는 인권·종교계와 직능단체 등 전문가 30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제정위원회를 꾸려 12월까지 분과별 소위원회와 3회에 걸친 전체회의를 거쳐 헌장을 작성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온라인 전자투표 시스템, 포털사이트, SNS 등을 활용해 헌장 초안에 대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도 수렴한다.

12월 종로 보신각에서 열릴 선포식에는 시민 등 200명이 참석해 헌장 낭독 후 타종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인권헌장 제정 기념 콘서트도 열린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