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변, 녹취록 입수경위 집중 신문…가림막 ‘그림자 증언’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서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검사와 변호인단은 제보자를 직접 담당한 직원에게 2시간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시간을 2시간이나 넘겨가며 녹취록 입수경위 등을 집중 신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복사해)옮긴 뒤 지워 원본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할 줄도 모르고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제보자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47개의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다.
여기엔 사건의 핵심 사안인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녹취록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을 통해,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다.
이와 관련 문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첫 공판 당시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이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하면서 녹취를 지시한 것은 불법 증거수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녹취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는 점과 녹취록 작성 경위,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문씨는 그러나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지운 것뿐이고 5.12 모임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며 “녹취록은 (동료)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량을 들은 뒤 작성해 내가 마지막에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두 세번 들으면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또 “파일명이 수정된 것은 파일을 옮길 때 숫자로 파일명이 바뀌는데 이 경우 나중에 어떤 파일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나 사안 중심으로 파일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신문은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인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문씨 신문에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소요돼 오후 2시로 예정된 나머지 4명의 증인신문을 오후 4시께 재개했다.
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께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에 가는 바람에 2차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사 등 5명만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