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학생 때리고 폭언한 교사 징계 권고”

인권위 “장애학생 때리고 폭언한 교사 징계 권고”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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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지원청 교육장에게 A초등학교 특수교사 B(42·여)씨를 징계하고 A학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서울시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과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A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한모(20)씨는 지난 3월 “같은 학교 특수교사 B씨가 장애 학생들을 학대하고 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장애학생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너를 못 혼낼 것 같으냐? 여기가 어딘데 울어.” 등 폭언을 하고 교실 바닥에 넘어진 학생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B씨의 폭행·폭언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행위가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수교사의 신분으로 사회적 인정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학교장은 진정인의 내부고발에도 불구 인권위 조사 전까지 공식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대 상황이 계속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해당 교육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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