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본격화…남편,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김주하 이혼소송 본격화…남편,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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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C 전 앵커. / MBC 경제뉴스 방송화면
김주하 MBC 전 앵커. / MBC 경제뉴스 방송화면
김주하 MBC 앵커(40)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앵커의 남편 강모씨(43)는 지난 11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관례상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하는 문서로 이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소송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 입증을 위해 법원이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위해 쓰는 문서다.김 앵커는 지난 9월 23일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편의 접근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강씨는 이에 맞서 지난달 1일 김 앵커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김 앵커와 강씨는 이혼 조정과 별개로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김 앵커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치 4주의 진단서와 함께 강씨를 고소했고, 강씨는 지난달 김 앵커가 뺨을 때렸다며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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