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강민경 트위터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32)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 등의 제목으로 강민경이 한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들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강민경의 소속사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의 “얼른 막아야 한다”는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추가되는 등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경 측은 사진이 유포되자 합성사진을 퍼트린 네티즌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파악됐다. 검찰은 강민경 측이 애초 1명을 더 고소했으나 신원 확인이 안 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심해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