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꼬리물기·끼어들기 교차로 얌체 운전 4만~6만원 과태료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꼬리물기·끼어들기 교차로 얌체 운전 4만~6만원 과태료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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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23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차종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해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했을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장면이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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