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동 마구 올렸다가

日야동 마구 올렸다가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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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웹하드 업체, 日 제작사에 고소당해

이른바 ‘야동’(야한 동영상)으로 불리는 일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들이 자사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며 국내 네티즌과 유명 웹하드 업체 1곳을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성인용 저작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지난달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인터넷에 자신들이 제작한 야동을 올린 ‘헤비 업로더’ 아이디 6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웹하드 업체 F사와 업체 대표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됐다. IPPA는 아이디 6개가 올린 영상물 가운데 100개의 캡처 파일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F사는 1원에 20MB 용량의 영상 파일 등을 내려받게 하는 웹하드 업체로 ‘19성인’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네티즌들이 음란 영상물을 공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IPPA에 소속된 회원사는 1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IPPA로부터 국내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위임받은 A사 측은 “이번 고소는 국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에 맞춰져 있다”면서 “웹하드 업체와 네티즌의 결탁행위를 확인한 뒤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다른 웹하드 업체들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9년에도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 50여곳이 같은 혐의로 1만명에 가까운 국내 네티즌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 자체가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란물 유포로만 수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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